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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대학가 파장 예상

4대 보험 가입·연차수당·퇴직금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

<앵커>

대학원생 신분의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대학교가 조교의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에게 수만 장의 논문과 자료를 스캔하라고 시켜 논란이 된 이른바 '스캔 노예' 사건.

온갖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대학원생 조교의 처우와 대우는 극도로 열악하고 이는 대학사회의 오랜 병폐였습니다.

[김선우/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지난 2월) : 대학원생은 피교육자란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학원생 신분의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가 조교 458명의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학교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교들이 대학의 지휘감독 안에서 업무를 하는 만큼 근로자가 맞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 : (학교 측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가 정해지면 출퇴근 이라든지 정해지는 업무, 휴게 시간이라든지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부는 또 사용자인 학교 측이 고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동국대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국대 관계자 : 올 한해 개선책을 시행해 왔듯이 계속 조교들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인 만큼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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