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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하고 뒤집어쓴 '무고'…증거부터 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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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은 주로 술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성폭력이 있었다면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청하는게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성폭력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는 노유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일과 후 회식은 직장 내 소통의 통로이지만 자칫 성폭력의 장이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 일하고 저녁 먹고 이제 술도 같이 먹었어요. 야동 보는 것보다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가 선호하는 몸매라든지 그런 사람 보면 끌린다 여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강제로 회식하고 술을 먹이는 문화 때문에 여성 직장인 사이에선 '회식 포비아'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 회식을 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절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갑자기 가다가 키스를 시도하더라고요.]

성폭력이 일어난 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폭력을 입증할 증거들을 놓치게 됩니다.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 사건이 2월쯤 일어났고 제가 이제 고소한 시점이 10월쯤 고소를 하다 보니까 2개월이면 CCTV를 다 삭제한다고 말씀하셔서 CCTV는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증거를 놓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 일쑤입니다.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이후에 문제 제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나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취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다 취해놓으신 다음에 고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알리거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악소문을 퍼뜨려 역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가해자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묻도록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신소영)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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