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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조두순 얼굴을 아십니까"…흉악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 안 된 이유

[뉴스pick] "조두순 얼굴을 아십니까"…흉악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 안 된 이유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징역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신상 공개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한 달여 만에 참여 인원 4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조두순의 얼굴이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흉악범임에도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신설된 이 조항은 2011년 9월 이후에 시행됐습니다.

조두순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이 정보의 경우 언론이 보도할 수 없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람 용도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캡처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범죄자 출소 이후 법무부가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 여성가족부가 신상정보를 받아서 해당 기간 동안 공개를 하는 방식"이라며 "공개된 신상에 대해 개별적인 열람의 목적 외에 이를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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