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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40만 육박…재심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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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출소에 반대하는 청원 인원이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조두순. 오는 2020년 12월이면 만기 출소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인원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겁니다.

[하보혜 :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강유석 : 피해자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 찾아가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심은 유무죄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를 무죄로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보호 관찰관들이 철저하게 감시하는 형태로 밖에는 제재를 못 할 거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당 13명 정도를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이 때문에 흉악범의 경우 출소 뒤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두순의 주거지 제한, 접근 금지, 보호 관찰관의 1대 1 밀착 감시, 교육과 치료 등을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출소를 막을 수는 없어도 재범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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