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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늦은 밤 구속 결론

김재철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늦은 밤 구속 결론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9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5분 김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김 전 사장이 사장 시절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지휘한 것이 아닌지 등을 심리했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 전 사장은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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