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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무더기 적발…수사 확대

<앵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건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전매 브로커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브로커와 아파트 당첨자 14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6살 김 모 씨 등 전매 브로커 54명과 분양권 당첨자 9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91채를 불법으로 거래해 37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특별 분양 물량을 노렸습니다.

[임경호/경기북부경찰청 기능범죄수사대장 : 당첨 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구입해 이를 세, 네 배 올려서 실수요자에게 전매했습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 원까지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웃돈을 붙여 전매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해 행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다산신도시에 분양 중인 아파트 11곳 가운데 현대 힐스테이트 한 곳만 수사한 내용인 만큼 다산신도시에 불법 전매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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