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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세입자 비율은 여전히 50%"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7일 (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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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주택보급률은 100% 증가… 세입자 비율은 50% 유지
- 주거 빈곤 가구 600만… 월 소득에서 임대료 30% 가구가 30%
- 전세 계약 기간을 4~6년 늘리고 임대료는 5%로 제한해야
- 월세도 인상률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 균형 잡아야 해
-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해 5~10년 장기간 계약 보장
- 전월세 상한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외… 靑 일각이 소극적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순서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지난 순서에서 상가 세입자 보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주택 관련해서 세입자 보호 문제를 짚어보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달 내에 발표하기로 한 주거 복지 대책에 전월세 상한제가 과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갖고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 서민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 절반 정도가 집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가는 5년 동안 보호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지난 주에. 주택은 안타깝게도 2년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100%를 올리든 200%를 올리든. 갑자기 전셋값을 5천만원 올려달라고 한다. 월세를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올리는.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않게 상담도 올라오고 실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그냥.
 
▷ 김성준/진행자:
 
저도 겪어봤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아마 이사는 세입자의 설움이 제일 큰 설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사는 또 중계비 내야 되죠, 이사비 또 내야 되잖아요. 힘들게 이삿짐도 다 챙겨야 하고. 아무리 포장 이사 한다지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보호 조항이 생긴 게 1989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국민들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늘어났지만 세입자들 비율 50%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참 누가 집을 다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이러니 보니까 어린아이가 몇십 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집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곡되어 있는 건데. 사실 토지하고 부동산은 좀 공공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구의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조금 더 공적 규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약에 외국처럼.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만 내면. 그런데 그렇게는 어렵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내면 기본적으로 안 쫓겨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쫓아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법적으로.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이유로. 지금 우리는 2년이 딱 지나면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들이겠다. 전세를 이렇게 올리겠다, 월세를 이렇게 올리겠다.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10번, 20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 제출되어 있는 여러 법들 보면 4년으로 늘리는 법, 6년으로 늘리는 법, 10년으로 늘리는 법들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는 전월세를. 현재 상가는 5년 내에 9%를 못 올리게 돼있고요. 매년. 주택은 2년 이내 5%를 못 올리게 돼있는데. 그게 유지되면 조금 서민들도 살만 하잖아요. 지금 주거 빈곤 가구가 600만 명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소득에서,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30% 이상 되는 가구가 전체 임차인 가구 중에 30% 쯤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100만원 받았는데 월세 30만원 내고, 200만원 받으면 60만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시다시피 교육비, 식료품비, 통신비, 의료비 나가면 남는 게 없게 되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1,400조, 1,500조 되는 것이거든요. 주거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1984년도에 이미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 이유는. 없는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더 계약 기간만 연장하면. 지금도 현행 2년 범위 내에서 5% 이상 못 올리게 돼있으니까. 도입은 되어있는데 문제는 2년이 지나면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조항이. 그래서 만약에 계약 기간을,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기간을 4년이나 6년, 10년으로 늘리면 전월세상한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년 지나면 100%도 올리고 200%도 올릴 수 있으니까 효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2년 이내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계약 기간을 4년, 5년, 6년. 세입자가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건물주가 응하되. 다만 건물주도 올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5% 정도 올릴 수 있게 하자. 상가는 9%, 주택은 5%. 조금 더 건물주들 입장을 배려하면 5%에서 10% 정도로 임대차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해준다든지. 다만 지금처럼 50%, 60%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이건 제한하자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반론이 그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폭등시킬 것이다 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조금 오른 것은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당시에는 호황이기도 했었고. 또 이미 그 전부터 임대료가 오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최근에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문제가 있었잖아요. 청취자들도 기억하실 텐데. 권리금을 건물주가 보호를 안 해주니까 세입자들이 몇억 넘어갔다고 울고 나오고 이러니까. 권리금 보호 조항이 생겼는데 거기에 부칙에 존속 주인이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요.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존 임대차에서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날까봐 보호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월세 상한제도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 해도 기존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면 폭등을 못 시키잖아요. 똑같이 그런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전세를 그렇게 못 올리게 한다. 그러면 전세 주인이 나는 전세 그만할래, 월세로 돌리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죠. 그래서 이미 월세나 반전세 집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을 못 막고. 그것을 건물주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전셋값을 넣어놔 봐야 이자도 안 나오니까. 차라리 월 소득이라도 올리자. 건물주들 또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벌어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세입자들만 잘 보호해 달라는 건 아니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한다 해도, 그러면 사회 청년들이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보증금 부담은 좀 줄잖아요. 대신에 월세를 또 마음대로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월세도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원이었으면 10% 이상 못 올리게 하면 5만원만 올릴 수 있는 거죠. 월세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물론 맞습니다만 당연히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것은.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 현상은 이미 지금도 막기 어려울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막기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세 제도의 특징은 사실 목돈만 마련하면 월세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였잖아요. 2년밖에 보호가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전셋값 올려달라고 하면 대출해서 좀 올려주면서 목돈 쌓아놓고 어느 시점에서 집을 사는 이런 구조인데. 전세는 아무래도 소멸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전환 비율에 대한 제한이 일정하게 있고요. 다만 월세가 대세가 된다 하더라도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처럼 월세도 인상률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균형을 잡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부는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당의 오랫동안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필요하다. 상가든 주택이든 늘려야 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건물주들의 반발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혹시라도 폭등이 있을까 봐 그런 무리한 조치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등록을 유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지원을 일부 해준 다음에. 다만 5년에서 10년 동안은 장기간 계약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20년간 쫓아내지 않게 해주고 있거든요. 시프트(SHIFT)라고 하는 게 최장 20년을 살게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면 사실 견딜 만하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죠. 20년 동안 열심히 목돈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사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민들이 평생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좀 목돈 마련해서 내 집 살 기간을 주라는 것이고 제발 좀 이사 다니기 너무 지겹다. 2년은 그리고 학제하고도 안 맞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 3년, 대학도 보통 군대 갔다 오는 것까지 해서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외국처럼 길게 하기 어렵다면 6년 정도가 사회적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은 그래도 살게 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학교 옮기는 것과 동시에 이사갈 수 있게. 이 정도로 해달라는 거죠. 불의의 사정이 있으면 먼저 이사 가더라도.

그런데 정부는 그걸 곧 있으면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뺀다는 거예요. 저희 분석에는 청와대 일각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나 심각한 공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 김성준/진행자:
 
청와대 일각 누구입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희가 실명까지는 지금 확인 안 했지만. 어쨌든 이런 주택임대차나 사회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이겠죠. 총괄하는 곳이. 사회수석실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일부 하려고 하는데 사회수석실에서 소극적이면서 빠질 거라는 분석이 어제오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고 민생 문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 일부의 반발이 있어도 이건 사회적으로 설득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상한을 하는 것은 5%도 낮지 않습니다. 100만원에서 5만원 씩 올리고 그러면 내년이면 105만원에서 5% 올리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건물주들의 이익도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안진걸 사무처장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2,500만 세입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계약 기간 끝나가면. 저도 울거든요. 가슴이 뛰고. 좀 살려주십시오. 세입자들도.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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