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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낙태죄 폐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최근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수십만 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했죠. 오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의견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민 기자가 마이크를 열어 놓고 들어봤습니다.

<기자>

[내 자궁에 전세 냈냐! 내 몸은 내 것이다!]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해 낙태죄 전면 금지에 반대했던 폴란드의 이른바 '검은 시위'가 한국에서 재연된 겁니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선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낙태죄를 폐지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김수빈/경기 오산시 : 생명은 소중하지만 임신에 관해선 아이를 낳는 책임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성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고.]

[서진선/서울 노원구 : 아이 갖고 보니까 생각보다 배려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점도 많고.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1973년 제정된 낙태죄는 현재는 거의 처벌 받는 사례가 없어 사문화됐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105명,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반면 한국의 낙태 시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치인 한해 1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 문제도 걱정입니다.

[이충훈/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법의 처벌이 두려워서 적절히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병원에서 수술받을 경우에는 출혈이나 감염증 심지어 패혈증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석근/경기 과천시 :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의 씨앗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준희/경기 하남시 : 낙태법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남자도 같이 처벌을 받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기까지는 임신부가 원하는 경우엔 낙태를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합니다.

[황희범/서울 송파구 : 완전히 없애면 성문화가 너무 개방되고, 처음에 아이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무슨 기준점을 정해 놓는다든가,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에 양측 모두 공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승태,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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