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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카드는 안 받아"…우리는 왜 불법을 요구받았나

내 돈 쓰고
눈치 보는 법
“저희는 카드 안 받는데요.”

“지난달, 
동네에 있는 PC방에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현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다시 넣고
현금을 꺼내야 했죠.

새로 지어진 곳이나
체인점이 아니면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아요.”

-김현민(가명)/대학생
여전히 
일부 가게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주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머리를 했는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추가 요금을 내거나
현금을 뽑아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카드로 결제하고
돈을 더 내야 했어요.”

-박윤선(22)/대학생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

문제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건, 

세금을 덜 내거나
세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연 매출액의 
10% 정도 부가가치세,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
1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카드 결제를 하면
매출액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남기지 않으면
매출액을 숨길 수 있습니다. 

숨긴 매출액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김현기 세무사
“카드로 결제할 때 .
보통 10% 정도 더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업주가 내야 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업주들이 카드 결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떠 넘기는 거죠.”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업주도 
할 말은 있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에 
카드 단말기 업체(벤사)에도 
1건당 80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요.

그러니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죠.”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면  0.8%,  
연 매출이 5억 원 미만이면 1.3%입니다.
이렇게 카드 수수료가 
부담일 수도 있지만,

카드 덕분에 
매출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오히려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보우 교수/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지급수단으로 카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66.2%로, 

현금을 선호하는 26.0%의 
두 배가 넘습니다.
카드 결제는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으로
카드 결제하면서
너무 눈치 보지 말자고요!
현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점주들. 카드를 내려고 하면 값을 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들은 이런 요구를 받아야 했는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최재영, 김여진 인턴 /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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