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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5시간 연착에, 수리 안 된 비행기 탑승" 뿔난 소비자들 진에어 집단소송

[뉴스pick] "15시간 연착에, 수리 안 된 비행기 탑승" 뿔난 소비자들 진에어 집단소송
소비자들이 항공사 진에어를 이용했다가 이륙이 15시간이나 연착되고, 결국 수리되지 않은 비행기를 탑승해야 했다며 진에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에어의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오늘(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7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6월 1일 진에어 LJ060편에 탑승한 피해소비자들을 모집한 결과 69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3개 단체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LJ060편이 15시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진에어가 대기 중인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당시 야간시간에 아이나 여자 손님이 많았음에도 항공편을 15시간이나 미뤘다"며 "소비자들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진에어가 항공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켜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시간·경제적인 손해를 차치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던 비행기에 그대로 탑승했기 때문에 비행시간 내내 불안감도 조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소명 없이 큰 피해를 남겼기 때문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 정상성 변호사가 변론을 맡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200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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