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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무임금' 노동…장애인 학대 사건 또 발생

<앵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인을 십수 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만득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충북 음성에서 지적장애인을 18년 동안이나 임금 한 푼 없이 일을 시킨 장애인 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성의 한 마을입니다.

빨간 벽돌집 옆으로 현관문이 부서진 낡은 건물 한 채가 보입니다.

건물 내부엔 곰팡이가 피었고 방 안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지적장애 3급인 63살 김 모 씨는 이곳에서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생활해 왔습니다.

김 씨는 수박과 고구마 농사 등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았습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15시간, 18년 동안 일한 김 씨는 심장병과 피부병, 간염과 수전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지적장애 3급) : 밥 먹고 일어나면, 먹자마자 일해야 하고…해가 길면 (오후) 7시까지 했어요. 주말은 없어요. 계속 일해요.]

그러나 일을 시킨 농장주에게 김 씨가 받은 돈은 용돈 정도인 한 달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장주는 강압이나 폭행은 없었으며 임금은 한 번에 몰아 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김 씨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해당 농장주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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