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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무사, 사령관 지시로 '5·18 중요 기밀 자료' 파기

<앵커>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37년간 묻혀있던 당시 기무사 자료가 헬기 사격을 비롯한 당시 상황의 진실을 밝혀 줄 수 있을 걸로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뤄진 기무사의 자체조사에서 중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지난 80~90년대에 파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말 기무사는 문두식 사령관 지시로 기무사에 남아 있는 5·18 관련 자료의 보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5·18 및 계엄 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문건을 보면, 대통령들에게 직보됐던 최고급 첩보, 이른바 중보 목록에는 있는 5·18 관련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93년에는 기무사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문건과 광디스크 2개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8 관련 중요 문서들이 8, 90년대 전량 파기된 것으로 기무사는 분석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80년 초 핵심 자료들을 사령관 비서실 등 지휘부에서 문서 형태로 보관 관리했고, 마이크로필름 등 형태의 사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5·18 직후인 81년에 당시 기무사 참모장이 보관했던 자료를 가로 세로 70cm 크기의 나무 상자 8개에 넣어 지하 벙커에 폐쇄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96년 11월, 임재문 당시 기무사령관 지시로 이 자료들을 불태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멀쩡한 자료면 폐기했겠습니까? 누가 언제 지시를 했고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방법으로 파기했는지를 전면 재조사해서….]

임재문 전 사령관은 SBS와 통화에서 "5·18 관련 자료는 본 적도 없고 소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5·18 특조위는 다른 군 기록 확인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말로 돼 있는 활동 기간의 연장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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