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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이영학 딸 구속…"소년으로서 구속사유 있어"

'미성년자 유인' 이영학 딸 구속…"소년으로서 구속사유 있어"
이영학의 딸 14살 이 모 양이 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보강조사 등을 통해 재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 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양의 친척이 이 양을 돌볼 수 없는 상태라며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과정과 이영학 아내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양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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