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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이자·배당소득세 '최소 1천억 원' 더 낼 듯

<앵커>

이런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천억 원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계속해서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464억여 원을 걷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계좌에 따라 최고 38%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 회장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이 아닌 계좌로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 낸 종합소득세 외에 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최소 1천억 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도, 금융위 공식 발표가 나오면 차등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다른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과세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관행상 기업 임직원 명의로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대기업들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다 적발된 대상자만 만 천여 명, 액수는 9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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