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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바닷물까지 끌어들여 불 끈 소방관 대상 소송 웬 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7일 (금)
■대담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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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 잡기 쉽지 않자 소방관에게 소송 제기했을 가능성 있어
- 고의적 업무 회피 아닌 적극 노력한 소방관들에게 과한 소송
- 소송당하면 적법한 구급활동이었단 것을 소방관이 밝혀야 해
- 악성 민원 들어올 경우 소방관 자신이 변제하는 경우 있어
- 소방관에 대한 효율적 법률 지원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


▷ 김성준/진행자:

바닷물까지 끌어서 힘들게 힘들게 선박에 난 불을 껐는데 늦게 왔다고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구조장비도 없는 구급대 보고 고속도로 위에서 구조 안 했다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소방 활동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13건입니다.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액이 22억 원이 넘고요.

1초가 급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소방관들이 스스로 무언가 이건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증명해야만 가구를 부수거나 문을 부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책임이 면해지는 현행법의 탓이 큽니다. 이걸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는데. 지난해 이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소방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국회에 발의가 돼서 계류가 돼있는데. 쿨쿨 잠만 잘 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들 상황이 어떤 건지, 또 어떤 해법이 나와야 하는지. 서울소방학교의 겸임교수인 선종문 변호사와 함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선종문 변호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바닷물 끌어서 불 껐는데 손해배상 소송당한 사례 보고 참 이건 무언가 싶었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새벽이어서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도착도 빨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늦게 왔다고 억대 소송을 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사실은 저도 그 뉴스를 보고서 배에 불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배에 불을 낸 방화범이라든지 실화자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오히려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물론이죠.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그런데 범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애꿎은 소방관들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소송은 선주들이 낸 것인데 선주들이 전부 다 1심에서 일단 패소를 했더군요.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나라에서라면 치안이나 소방 등 행정 서비스는 최선을 추구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결과가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불이 났다든지 불이 확대된 것이 소방관 개인의 잘못이라든지 우리 소방서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물론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했다든지 그랬으면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에게 너무 과한 소송이 아니었나 싶고 재판부가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깐 상황을 설명 드리면 2011년 7월 5일 새벽에 충남 태안소방서 상황실에 전화가 왔어요.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불이 났다는 건데. 태안군 어선 18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펌프차 3대, 물탱크차 5대, 화재진압차량 포함해서 12대가 신고된 지 3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리가 29.39km 되는데 그 속도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도착했을 때 선박 일곱 척이 완전히 불에 탔고 두 척은 절반 정도 타고 있었던 것을 전 소방서 자원을 동원해서 바닷물까지 끌어들여 불을 막았는데. 이미 배를 잃은 선주 일곱 명이 소송을 낸 것이거든요. 1억 4천만 원 물어내라고. 소방서보고.

그런데 2014년 10월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했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듣는 청취자 분들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지금 현행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단순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데 유리창 깨고 가구를 부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소방관에게 가구 값 물어내라고 소송을 건다는 것.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으로 직접 파손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소방관이 증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그게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좀 걸리는 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이 제가 적법하게 구조구급 활동도 했고요, 화재 진압 활동도 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즉 내가 소방구조 활동이 적법하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출동은 언제 했고, 화재 진압은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재판부에 소명해야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거 소방관들 보면 소송 걸릴 때 대비해서 보통 기물파손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이라든지 어떻게 주의해야 한다든지. 또는 그게 파손이 됐을 때 변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겠네요.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실은 파손 기물 변상에 대한 매뉴얼은 잘 알지 못하는 게. 화재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재 때는 엄청난 연기와 매연이 나오고 실제로 조명도 다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급 물건인지 싼 물건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서 이게 비싼 물건이고 저게 어떤 것은 싼 것이고. 그러면 싼 것은 깨트리고 근처의 비싼 것은 구조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손 기물 변상에 대한 매뉴얼,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듣지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만약 지금 법 체계 안에서 또는 행정 체계 안에서 이렇게 소방관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예를 들어서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실제로는 이 소송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방관들에게 전화로라든지 직접 찾아와서 소방관들에게 당신이 깼으니까 달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데 소송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도 이 소송을 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할 때는 소방관 개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시도지사,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게 됩니다. 소송 구조 자체가 그래서 재판할 때 소방관 개인에게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99%는 시도지사라든지 돈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소파를 다 찢어버렸다. 50만 원 물어내라. 소방서 와서 이러는 것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소방관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 악성 민원이 돼 버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시말서 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변제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소방관의 99%가 지방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특정한 몇 군데 제외하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소송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소방관들은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에 소송하게 되면 나중에는 소방관 개인에 대해서도 솔직히 경과실인 경우라면 당연히 면책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위서라든지, 시말서를 작성한다든지, 법원에 출석해서 적법한 공무 집행을 입증해야 한다든지 문제가 많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소방구조 활동에 전념해야 되실 분들이 재판 출석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소속이기는 한데요. 전국에 있는 변호사 400분 정도가 지금 현재 소방관들에 대해서 체계적, 효율적 법률 지원을 위해서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각종 법정 분쟁 사례들을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선종문 변호사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보상이나 지급 절차를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 지켜주는 소방관들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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