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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검찰도 수리온 547억 부당이득 '무혐의' 처리했다

[취재파일] 검찰도 수리온 547억 부당이득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승소한 수리온 개발 547억 원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검찰도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방사청으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과 법원 모두 KAI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KAI 핵심 관계자들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기자들 역시 검찰이 KAI의 수리온 개발비 부풀리기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법원보다 한발 앞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리온의 개발비 회계 처리는 하자가 없었다”며 “검찰이 수리온 개발비를 보고 있다는 말은 낭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회사가 뒤숭숭해서 검찰의 수리온 수사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니 수리온의 누명을 많이 벗은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수리온 개발비 부풀리기 사건의 전모

KAI는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개산(槪算)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종 개발 실적에 따라 개발비를 정산해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은 개발 실패의 책임도 KAI에게 상당 부분 묻기로 했습니다.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전체 개발 비용 중 20%와 기술이전비 전체를 KAI가 떠맡도록 한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KAI는 협력업체들에게 보상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KAI는 협력업체들의 부품 개발을 일일이 관리했고, 개발된 부품을 수리온에 장착해 시험비행한 뒤 부품을 수정하는 일체의 과정을 주관했습니다. 부품 개발에 사업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방위사업청과 KAI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라는 명목으로 규정도 만들어 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KAI가 위 과정을 통해 개발비의 일종인 사업관리비 547억 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574억 원은 기지급분 373억 원과 기계약 미지급분 174억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KAI는 373억 원을 정부에 돌려줬고 174억 원은 못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자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료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추적 조사 등을 병행하며 감사원 자료를 정밀 검토한 끝에 작년 하반기 감사원이 제기한 수리온 개발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예정됐던 법원의 KAI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의 지난 20일 판결에서 “KAI가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보상금을 자신의 제조원가인 재료비, 기술료로 산정해 이에 대한 관리비,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에 따라 적법하다”, “이중보상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판단도 법원과 같았습니다.

KAI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말도 안된다’며 감사원을 모질게 질타한 검사도 있었다”며 검찰의 수리온 수사를 평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해 가며 KAI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국산 무기를 잡음 없이 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사건을 2심으로 가져갈지 주목되긴 하지만, 수리온 개발 원가 건은 검찰과 1심 법원의 이중 검증을 거치며 단단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수리온의 성능은 국회 국방위가 분석해 “전력화 이후 결함들이 발생했지만 모두 수정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수리온은 큰 짐을 덜고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끝으로, 검찰이 감사원이 제기한 수리온 원가 개발 비리 의혹을 현재도 수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괜스레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 점에 대해 심심(甚深)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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