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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서 '하루 15시간' 근로계약 갑질…대여통장까지

<앵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심지어 기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국내 한 대형 시중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로 일하는 43살 A 씨는 요즘 사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 씨/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 : (밤) 10시 넘어서 일한 적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뭐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일한 적도 여러 번 되고요.]

A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무려 15시간입니다.

휴게 시간은 5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전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B 씨/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 : 그 좁은 차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앉아 기다려야 하고, 그럼 그게 과연 우리한테 휴식이냐, 휴식이 아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달라. (회사는) 싫으면 나가라 이겁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는 60여 명. 받는 월급은 269만 원 정도입니다.

본부장 저녁 자리가 늦어지면 밤 10시 넘어서도 기다리고 휴일에도 부르면 나가지만,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는 은행 측에서 월급통장 외 별도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 통장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 : 저한테 돈 쓸 때마다 문자가 날아오거든요. 뭐 어떨 때는 청소비도 나가고, 뭐 어떨 때는 골프장 가서 손님들 접대할 때도 그걸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유성규/공인 노무사 : 노동자에게 통장 만들게 하고 그 관리를 노동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관리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입출금했다면 그건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한은행 측은 연장 근로 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월급에 포함시켰다며 운전기사들의 월급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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