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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이웃집 맹견이 집에 들어와 물어 뜯었는데"…재조명되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판결

[뉴스pick] "이웃집 맹견이 집에 들어와 물어 뜯었는데"…재조명되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판결
연예인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이웃 남성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웃의 맹견을 죽인 이른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사는 김 모 씨는 이웃집에서 기르던 3살 된 로트와일러 품종의 반려견을 죽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아침 7시 반쯤 김 씨의 집으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 2마리가 뛰어들었고 김 씨가 기르던 진돗개를 물어뜯으며 공격하자 벌목용 전기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죽인 겁니다.
 
김 씨에게는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300만 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죽은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맹견인데도 안전 조치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김 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웃집의 로트와일러는 김 씨의 집에 침입했을 때 실제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기계톱을 이용해 공격한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인 형법 제22조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무죄를 유지했지만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30만 원의 벌금 유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기계톱으로 휘둘러 개들을 쫒아버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월 김 씨의 로트와일러 살해가 재물손괴는 물론 동물보호법도 위반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누리꾼들은 김 씨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내놨습니다.
 
이웃집의 로트와일러 2마리가 김 씨와 반려견인 진돗개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으로 침입해 들어왔고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쉽사리 쫓아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반려견인 진돗개가 로트와일러 2마리에게 물어뜯기는 상황에서 진돗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트와일러를 죽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래도 전기톱으로 살해한 것은 지나치게 잔인한 대응이었다"며 김 씨가 유죄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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