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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있으니 돈 담아라' 쪽지로 편의점 여종업원 위협 강도질

'칼 있으니 돈 담아라' 쪽지로 편의점 여종업원 위협 강도질
메모지를 이용해 강도 의사를 내보이는 특이한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범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합니다.

A군은 지난 4월 12일 저녁 8시 21분쯤 편의점에 들어가 '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봉지에 돈 담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여성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현금 22만 9천 원과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했습니다.

또 두 겹으로 옷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 범행한 뒤 겉옷과 안경을 벗어 버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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