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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정부가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DLF) 보도자료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 매석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또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들의 판매량과 매입량을 3개월 평균 이내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재고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반소비자들에게도 필요 이상의 구매를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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