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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어썸' 접속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 접속 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어썸 관련 민원은 환불 거부,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 77건에 달했고 최근에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어썸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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