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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 사고' 한 해 2천 건 넘는데…안이한 대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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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에 물려 119구조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 2천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한 부부가 119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산책하던 중 사냥개 두 마리에게 공격당한 겁니다.

[구급대원 : 큰 개 두 마리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서….]

이렇게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2천111건이나 됩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등 맹견에 대해서만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겨도 최대 과태료 5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게다가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서울에서 지난해 33건에 불과합니다.

[남경호/변호사 :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개 주인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반해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1991년에 '위험한 개 법'을 만들어 맹견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은 법으로 정한 맹견 19종 가운데 핏불테리어 등 4종에 대해선 소유 자체를 금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맹견 주인의 관리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 주인은 각각 최대 2년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006년과 2012년 맹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그냥 폐기됐던 전례를 이번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CG : 박정준)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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