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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반환 요청에…적반하장 최순실 "딸만 표적감사"

"금액 크고 작고를 떠나서 훈련비 반납 못한다"

<앵커>

승마협회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당하게 쓴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순실 씨 측이 표적 감사를 받았다며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승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정 씨가 국가대표 훈련비 2천만 원을 불투명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고 승마협회는 올해 4월 전액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올 초에는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었고 귀국한 6월 이후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터라 접촉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협회 측은 훈련비 반환 마감일을 석 달 넘긴 올 10월에야, 그것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요구하거나 소송을 내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변호인을 통해 최순실의 답변이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유라만 감사한 것 아니냐며 표적 감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다른 선수는 조사 않고, 정 씨만 감사한 것이라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훈련비를 반납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성도 안 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즉각 환수 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승마협회는 곧 최 씨를 상대로 훈련비 반환 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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