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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출석…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미룰 수 없다"

<앵커>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보이콧하려는 뜻을 나타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19일) 자신의 재판에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뒤 새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건강이 좋지 않다며 친필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변호인 너덧 명을 한꺼번에 선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사건 규모의 방대함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계속할 수 있어 연내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던 예상은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새로 지정하고 변론 준비 시간을 주려면 짧게는 2~3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재판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선임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는 것도 변수입니다. 재판부가 강제 구인에 나서도 끝내 출석을 거부한다면 억지로 끌고 나오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의 참석만으로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장외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은 재판부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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