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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소방관 자비 변상…1년 넘게 발 묶인 면책법안

<앵커>

이렇게 답답하고 미안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 공무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소방관 면책 조항'.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한 주택가 화재 현장. 2층 수색에 나선 소방관들이 피해자 호흡을 돕기 위해 유리창을 거침없이 깹니다.

진화에 필요하다면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도 남의 집 문을 부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공하성/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미국 소방관의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차로 자동차를 밀어붙이는 이런 과감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감한 행동이 가능한 건 법적으로 보장된 '소방관 면책 조항' 덕분. 주에 따라서 세부 규정만 다를 뿐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법엔 누구도 소방관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만 돼 있지, 민사상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지난해 소방관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방관) 면책 조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면책이 가능한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불 끄다 생긴 피해를 지자체가 예비비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심의 방법 등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법 규정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탓에 소방관들의 자비 변상이 계속되는 현실. 때문에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예비비로 변상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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