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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둬라" 호통…옆에서 들은 사람에게도 위자료 줘야

회사 중역이 나이 든 계장에게 "그만둬도 좋다"며 되풀이해서 호통치는 소리를 계장 밑에서 일하는 같은 연령대의 직원이 듣고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당사자가 아닌 부하에게도 퇴직을 강요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나가노현에 사는 50~60대 여성 4명이 회사 남자 상무로부터 '파워하라'를 당해 퇴직을 강요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에 위자료 660만 엔, 우리 돈 약 6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워하라'는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로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후쿠다전자 나가노판매에 근무하던 원고 4명은 지난 2013년 4월 상무로부터 "50대는 전근신청서를 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무는 4명 중 계장인 2명에게는 "그만둬도 좋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4명은 그해 12월까지 모두 퇴직했다.

이후 회사 측을 상대로 1천700만 엔, 우리 돈 약 1억 7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무에게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은 건 계장 2명이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2명도 "직장에서 (상무의 호통을) 보거나 들어 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지적, 1심 판결의 거의 배에 해당하는 660만 엔, 우리 돈 약 6천6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접수된 파워하라 상담은 2002년 6천600건에서 2009년 3만5천759건, 2016년 7만917건 등으로 14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파워 하라 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을 검토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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