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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 손녀 유린해 아이 둘 낳게 한 인면수심 50대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60대 여성의 손녀 17살 B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출산 한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재차 성폭행했습니다.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2016년 말에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B양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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