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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교제하면 징계…'연애 장부'도 사관학교 규율?

<앵커>

각 군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교내 이성교제를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보고하지 않고 이성 생도를 사귀다 적발되면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사관학교라고 해도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가 작성한 생도들 간의 이성 교제 현황, 이른바 연애장부입니다.

남녀 생도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는 물론 양가 가족관계와 거주 지역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해사는 지난달까지 생도 커플, 모두 19쌍의 연애장부를 만들어 관리해 왔습니다.

만남을 시작한 생도들이 학교 측에 교제 사실을 알리면 장부에 올리는 방식인데, 만약 보고하지 않고 몰래 연애하다 발각되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4월,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교제했다는 이유로 남녀 생도에 각각 12주와 8주 근신처분이 또 다른 커플에겐 밀폐된 내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10주 근신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00년 해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공군을 제외한 각군 사관학교 대부분이 연애장부를 만들어 생도들의 사적인 만남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관학교들은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생도들의 이성 교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사관학교라지만 이성 교제까지 개입하는 건 지나친 개인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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