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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회의'만으로…가습기 살균제 '면죄부' 결정

<앵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독성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제조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정위의 결정이 정식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통해 내려졌던 게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독성물질 표기를 누락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위원회가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8월 19일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일정을 찾아봐도 19일 회의가 열렸다는 일정은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서면회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을 공정위 위원들이 모이지도 않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최종결정 1주일 전 열린 소회의에서 위원들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고 3명의 위원들이 19일에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선숙, 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12일 자 공정위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공정위 조사 담당자와 해당 기업 사이에 제품 유해성과 입증책임을 놓고 의견 대립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중요 사안의 서면합의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습기살균제 피해자측 대리인 :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누군가 초안을 잡아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거의다 결정된 문구를 갖고 했을 텐데…]

공정위는 내일(19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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