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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공방

<앵커>

국회는 오늘(18일)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란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인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김삼화/국민의당 의원 (환경노동위) :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우리 사회에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 :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기업의 추가 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네팔대사관,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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