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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지령받고 2억 훔친 보이스피싱 행동대원 덜미

채팅앱 지령받고 2억 훔친 보이스피싱 행동대원 덜미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주택에 침입, 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2명과 19살 안 모 씨를 포함해 중국인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1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1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2천 70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11일부터 28일까지 경기, 강원, 경북 등 전국에서 9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예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현금을 찾아 집 안 전자레인지에 보관했다가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직원이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속여 돈을 숨긴 위치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김 씨 등은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돈을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뒤 10%를 범행 대가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2명은 10대 청소년들로, 채팅앱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인 만큼, 금융기관 차원에서 노인이 거액의 현금을 찾는 경우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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