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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벌집 제거해주세요!" 출동했다가 1천만 원 물어낸 소방관…적금까지 해약

[뉴스pick] "벌집 제거해주세요!" 출동했다가 1천만 원 물어낸 소방관…적금까지 해약
지난해 한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다가 산에 불을 냈다는 이유로 개인 돈 1000만 원을 변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전남 화순소방서 소속 40대 A 소방위는 지난해 8월 14일 "염소 농장이 있는 산속에 벌집이 있으니 제거해달라"는 농장주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소방위는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용접할 때 쓰는 토치램프를 연결해 벌집 구멍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고 소방위의 부탄가스 램프 불꽃이 산으로 번지면서 그만 산불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어서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은 임야 0.1ha(1,000㎡)를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야가 소실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은 당시 소방서의 추산에 따라 100만 원 정도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소방위는 이튿날 염소 농장주 측으로부터 "1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에 그을린 소나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철조망도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 소방위는 본인 과실이 아니란 점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A 소방위는 고민 끝에 자신의 돈으로 보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결국 적금까지 깨 돈은 마련했습니다.

A 소방위의 사정을 알게 된 동료들이 돈을 모아 400만 원을 건넸지만 A 소방위는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결국 600만 원의 보상비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기물파손을 소방대원이 사비로 변제 하거나 변제를 요구받은 사례는 총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화문·잠금장치(도어록) 파손 보상이 43건(79.6%)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간판·지붕 파손 보상이 8건(14.8%), 기타 보상 3건(5.6%)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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