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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자"…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세계 첫 도입

"미세먼지 잡자"…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세계 첫 도입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중량 10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그리고 경기도 15개 시입니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 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입니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미국·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경유차의 생산 전 인증단계에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천870t이 감소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195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천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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