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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사망 원인은 물대포" 7백일 만에 결론

<앵커>

2년 전 시위 중에 경찰 물대포에 맞아서 숨졌던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700일 만에 경찰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전·현직 경찰,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머리에 곧바로 물대포를 쏜 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 13초, 쓰러진 이후에도 17초 정도 지속된 머리 부위 직접 살수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진동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 되는 사안…]

당시 경찰 살수차는 물대포의 수압 제어 장치와 방향 조절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살수차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동원됐던 겁니다.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4기동단장 신 모 총경, 살수차 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휘·감독 의무를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2년 가까이 수사를 끌면서 강 전 청장에게 서면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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