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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 백남기 사망 원인은 물대포"…700일 만의 결론

강신명 전 경찰청장 '무혐의 처분'

<앵커>

재작년 11월 고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머리를 다친 백 씨는 10달 넘게 치료를 받다 숨졌고 서울대 병원은 사인을 '병사'라고 했다가 9달 만에 '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검찰은 백씨가 쓰러진 지 700일이 넘은 오늘(17일)에야 경찰 물대포가 사망원인이라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 13초, 쓰러진 이후에도 17초 정도 지속된 머리 부위 직접 살수가 백 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진동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

당시 경찰 살수차는 물대포의 수압 제어 장치와 방향 조절 장치마저 고장 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살수차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동원됐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살수차 요원 2명은 물론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4기동단장 신 모 총경까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고발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지휘·감독 의무를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유족 측은 2년 가까이 수사를 끌면서 강 전 청장에게 서면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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