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남친 부모 생일 알려고", "카풀 하려고"···개인정보 뒤진 공무원들

[뉴스pick] "남친 부모 생일 알려고", "카풀 하려고"···개인정보 뒤진 공무원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는 1만 7,8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121개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학력·질병 이력·소득재산 등 61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762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 목적으로 확인돼 '적정' 판단을 받은 사례는 1만 5,645건(87.6%)에 달했습니다.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서면·구두 경고 및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213건(12.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68건은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의 업무 중 단순 실수 등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 경고 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545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사회보장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카풀을 부탁하기 위해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남자친구 부모 생일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동료직원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 차 아무 생각 없이 조회를 했다고 소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