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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추석 명절에도 원산지 표시 속였다" 가장 많이 걸린 농식품은…

[뉴스pick] "추석 명절에도 원산지 표시 속였다" 가장 많이 걸린 농식품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 및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47개소 중 거짓 표시 343개소는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204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와 김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각 168건이 발견돼 두 품목 위반 건수의 합이 전체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이었습니다.

농관원은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국산 냉장 삼겹살은 100g당 2,106원이지만 수입산 냉동 삼겹살은 1,066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배추김치의 경우도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kg당 687원(8월 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외식·급식업체의 47.3%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관원은 유통경로·적발사례·가격 정보 등을 분석해 취약 시기 및 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후 부정 유통으로 확인돼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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