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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갑질'로 떠넘긴 인건비 1조8천억…"마트도 내라"

<앵커>

대형 마트와 백화점들이 입점 업체에 매장 판촉 사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떠넘겨왔습니다. 이른바 '유통 갑질'로 지적받아왔는데, 이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유통 매장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파견 사원들로, 이들의 인건비는 주로 납품업체가 떠맡아 왔습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직원 파견을 요청하면,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대형유통업체들이 파견사원 요청서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유통 갑질'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여당이 이를 근절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파견사원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입점업체 파견사원 인건비도 적용을 받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대형마트는 파견사원 3만 4천여 명, 국내 5대 백화점은 8만 6천여 명의 인건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우회해서 그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이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통업체들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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