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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사 최초 '사장 포함 주요 간부 임명동의제' 도입

SBS 수익 계열사로 유출되는 구조도 개선…시청자 이익 우선

<앵커>

SBS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BS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과 보도·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가 대상입니다.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SBS 사장 :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SBS 조직원들이 바라는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이 그 어떤 방송사 조직원보다 깊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SBS의 수익이 계열사로 유출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윤세영 전 SBS 회장은 지난달 사임하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선언했으며, 노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 저희도 책임 있게 그리고 진중하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올 연말로 예정된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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