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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후견인에 이재용 못 내세운 이유?…삼성의 속사정

"승계 구도도 미완성·이재용 특검 수사도 부담"

<앵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라 최대 주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삼성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순 없었던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삼성의 속사정이 뭔지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 계열사 지배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거나 와병 중인 이 회장의 후견인이 된다는 건 바로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삼성의 후계 구도는 완성되지 않은 상황.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이 때문에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이 회장을 대신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 : (이건희) 회장님이 와병 중이어서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회사가 먼저 제출하는 걸로 했던 거죠.]

여기에 병상에 있는 이 회장을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다는 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서류 제출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적격성 시비가 커질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겁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아들(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건희 회장)이 유고상태니까 대주주 적격성이 있는 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신청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건희 회장을 대신할,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에게 가능합니다.

후견인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 가족들이 합의를 못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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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 기자, 적격성 심사가 중요한 게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삼성금융계열사들이 국민의 돈을 굴리는 곳이라는 거죠?

<기자>

네, 정부가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것도, 바로 금융기관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최대주주가 법 위반하면서 그 돈을 막 굴리면, 국민 돈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순환출자다 뭐다 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숨겨도, 삼성은 이건희 회장,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 롯데는 신동빈 회장. 이렇게 소위 1인자를 딱 집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 겁니다.

<앵커>

그럼 적격성 심사는 얼마나 자주 이뤄집니까?

<기자>

현행법상 2년에 한 번씩 이뤄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심사해서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결국 삼성의 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이 2년마다 반복된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결국 제대로된 회사 운영을 위해 후견인이나 후계자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데,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없나요? 

<기자>

현재 심사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포함해서 49개 법을 위반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횡령죄, 뇌물죄는 심사 법안에 없습니다.

물론 독일에 승마 지원을 했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 최종심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횡령, 배임도 기준에 넣고, 또 부적격 결정이 나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단독] 이건희 자필 서명도 없는데…'적격 대주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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