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이건희 자필 서명도 없는데…'적격 대주주' 판정

'금감원 제출' 삼성 측 사유서 단독 입수…'이건희 와병으로 심사자료 제출 불가' 기록

<앵커>

오늘(13일) 8시 뉴스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적격한 대주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은 현재 와병 중이고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금융 계열사의 최대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병상에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법의 취지를 무시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가 삼성이 당국에 제출한 사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회사 190곳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개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범죄 전력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올해 2월 삼성 금융계열사 8곳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이 심사 당사자인 만큼 서류 작성과 검토는 당연히 이 회장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 서류에는 대표이사의 대리 서명이 있을 뿐 이 회장의 자필 서명은 없습니다.

삼성 측이 대표이사 명의로 대신 작성했고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뒤늦게 사유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유서에는 이 회장이 와병 중으로 심사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정상입니다.

제도 취지가 대주주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인 만큼 대주주나 법적 후견인이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와병 중인 이 회장에 대한 심사 없이 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 본인을 심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심사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격하다는 판단은 당연히 내릴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 이건희 후견인에 이재용 못 내세운 이유?…삼성의 속사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