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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태운 응급차량 비틀비틀" 119구급대원 음주운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채 환자를 태우고 응급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49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3일) 새벽 0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를 응급차에 태우고 서귀포의료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응급차량에 환자와 함께 탄 동승자가 차가 비틀거리고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야근 근무 중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산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몰던 응급차량에는 동료 여성 구급대원 B씨도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료 대원 B씨는 "환자가 있는 현장에 거의 도착하고서야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119센터에 알려 다른 차량을 보내도록 요청했고, A씨가 다른 차량이 도착하는 사이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자 응급차량에 탑승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동료 근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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