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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中어선 北수역 조업,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 추진"

김영춘 "中어선 北수역 조업,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며 입어료를 내는 행위가 유엔대북 제재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활동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이 공급·매매·유통하는 수산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이 북한에 가서 수산물을 잡아오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며 입어료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급하는 돈이 연간 3천400만달러(384억 원)∼6천660만 달러(751억 원)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북한 입어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때 입어료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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