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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사 최초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

SBS가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올해 정기 인사부터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대표이사 사장과 보도, 편성, 시사교양 최고책임자로,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SBS의 수익이 지주사의 자회사로 유출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올 연말로 예정된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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