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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대검에 수사 의뢰

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대검에 수사 의뢰
청와대는 오늘(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오늘 중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어제 밤새워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고, 오늘 오전 관계자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서 오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의뢰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훈령 318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입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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