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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1억 7천만 원"…공공임대 아파트 웃돈장사 실태

양도 승인 담당자 지역에 1∼2명 불과…검증에 구멍

<앵커>

나랏돈으로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이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보통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우선 분양됩니다. 이때 아파트 시세가 껑충 뛰기 때문에 임차권을 암암리에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웃돈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박진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광교 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근처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임차권 양도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원래는 사고팔고가 안되는 건데…여기는요 물건 나오잖아 오늘 전화하면 그냥 와서 그냥 하셔야 돼. 1억 7천(만원)에 나왔어 ○○동이…이건 프리미엄이고….]

기존 거주자가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직장 근무지 이전이나 생업을 위한 원거리 이사 등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웬만한 직장, 식당 같은데도 4대 보험이 돼요. 4대 보험 되면 거기서 취직한 것처럼 하는 거야.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주면 알선해주는 데도 있고….]

양도인과 구매자가 나오면 중개업소와 연결된 브로커가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승인기관인 LH공사의 심사를 통과시켜 주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LH공사가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임차권을 판 사람들이 이사 간 주소지와 직장을 확인한 결과 같은 주소지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도승인 담당자가 지역에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관련 정보의 전산화도 안 돼 있다 보니 검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시켜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단독결정보다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를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 측은 앞으로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만들고,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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