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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에 쉬운 해고…끊이지 않는 '불법파견' 해법 없나

<앵커>

불법파견 문제는 비단 파리바게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재계에서는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 불법 파견이 왜 끊이지 않는 건지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인 간접고용 방식에는 하청, 용역 같은 도급과 파견이 있습니다.

파견은 소속된 회사가 아닌 원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사무지원과 청소, 운전,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급은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도급 관계 노동자에게 지시 감독을 한다면 사실상 파견에 해당됩니다.

현대차의 경우 사내 하청 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의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고, 파리바게뜨도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직접 지휘 감독해 오다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불법 파견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1천300곳을 조사해 2천6백여 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계약해지를 통해서 노동자를 언제든지 손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간접고용을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직된 파견법이 문제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용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 선진국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준다고 한다면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계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며 파견 업종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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