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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의 벗고 집으로 돌아가나"…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한 주'

[리포트+] "수의 벗고 집으로 돌아가나"…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한 주'
구속기한 만료를 닷새 앞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새벽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검찰이 기소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 탄핵부터 수감까지…구속 재판 6개월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지난 3월 3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절차에 따라 파면되고 구속까지 이르게 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당시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와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뇌물 수수를 비롯한 18개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7일은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리포트+] '수의 벗고 집으로 돌아가나

■ '구속이냐 석방이냐'…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왜 중요할까?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SK와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넣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18개 혐의 가운데 첫 번째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혐의를 잘게 나눠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공소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 주에 4차례씩 열리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 출석부터 불투명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응해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했던 만큼 진술 번복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입니다.

■ "콜로세움에서 피 흘리는 박근혜" 감정적 호소까지 나온 법정

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18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추석 연휴 직전 280장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10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었고 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기각해달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만약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내곡동 집에 머물며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직전까지 살았던 강남구 삼성동 집을 팔고 지난 4월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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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법원 결정의 향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종, 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은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재판부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 가운데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유지할 거란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심리가 미진한 혐의와 관련해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 재판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150여 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온 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이 지연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 출석을 기피할 수 있고 법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차량경호 문제 등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수의 벗고 집으로 돌아가나
반면에 석방을 주장하는 측에선 "구속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부당한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것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 6개월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초시계가 재깍재깍 흐르고 있습니다.

(디자인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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