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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강간범이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 공동양육권' 인정받아 '논란'

[뉴스pick] 강간범이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 공동양육권' 인정받아 '논란'
어린 여성을 두 차례나 성폭행한 27살 남성이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판사가 성범죄 남성에게 2008년 자신의 성폭행 범죄로 태어난 아이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고 디트로이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브라운시티에 사는 크리스토퍼 미라솔로는 2008년 두 자매를 이틀 동안 감금하고, 12살 소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발설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이후 소녀가 성폭행으로 임신해 낳은 아이가 8살이 되자, 남성은 법원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레고리 로스 판사는 미라솔로의 공동 양육 신청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현재 21살이 된 피해 여성과 8살 아이가 함께 사는 주소와 아이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남성은 사건 당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6개월 후 출소했고, 이후 2010년 또다시 한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여성의 변호인 측은 "이 판결은 미친 짓"이라며, "성폭행피해여성 및 아동 보호법에 따라, 판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아이에 대한 성폭행범의 부권은 인정하지 말아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피해 여성이 매년 양육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 성폭행범이 친자확인과 공동양육권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매달 약 30만 원의 양육수당과, 아이에 대한 의료 보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범인은 첫 번째 성폭행 범죄 때에도 '초범이고,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계속 법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C, 사진=디트로이트 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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