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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치닫는 '성폭행범과 결혼'…악법 사라질까?

<앵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선 자신을 성폭행한 범죄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엔 이런 악법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모로코에서 16살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가정 폭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라는 겁니다.

[피해 소녀 아버지 : 그 남자가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아내가 결혼한 딸을 찾아갔는데, 그 남자는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아랍국가에서는 성폭행범일지라도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죄를 면제받는 악법이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른바 '명예살인'의 위협 아래 결혼을 강요당합니다.

강간범과 원치 않는 결혼은 어린 신부의 죽음과 같은 비극으로 치닫기 일쑤입니다.

모로코에선 이 소녀의 죽음을 계기로 강제결혼법 폐지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결국 3년 전 법 폐지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중동에선 여성 인권 신장의 바람에 맞춰 튀니지에 이어 요르단과 레바논도 폐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호아예크/레바논 인권변호사 : 악법을 폐지한 오늘은 레바논 여성을 위해 축하해야 하는 날입니다. 성폭행범은 누구나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나 바레인처럼 부족 사회의 악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에서는 강제 결혼법이 유지되고 있어 아랍 여성의 권리 찾기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채요한,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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